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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에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


입력 2022.06.29 18:51 수정 2022.06.29 18:5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시도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 마련 요청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시 교사가 안전 확인하는 사례 공유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조사를 위해 지상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조사를 위해 지상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시도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내달 중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10) 양의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외체험학습은 각 가정이 계획한 체험학습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나서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다. 국내외 문화유산 탐방이나 자연관찰 활동, 직업체험, 농어촌 체험, 친인척 방문 등 각 가정에서 학교밖 활동을 통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2022학년도 학사운영방안에 교외체험학습의 사유로 '가정학습'을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권고했는데, 시도별로 운영 지침은 다르다. 서울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만큼 같은 지역이더라도 학교별로 기간이나 신청 방식, 인정 범위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실종된 조 양의 경우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지난달 17일 신청했고, 학교는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등교나 연락이 없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 조 양 가족의 차량은 29일 완도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시신 3구가 수습됐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도 공유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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