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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68억원 횡령한 LG유플러스 前직원 구속기소


입력 2022.06.29 16:00 수정 2022.06.29 16:0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IPTV 영업 담당 직원, 대리점들과 짜고 허위 계약 맺어

‘횡령 직원’ 필리핀으로 출국…경찰, 입국한 직원 조사 뒤 구속 송치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한 LG유플러스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LG유플러스 전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


인터넷(IP)TV등의 다회선 영업을 담당한 A씨는 대리점들과 짜고 허위 계약을 맺은 뒤 회사가 대리점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가로채는 식으로 68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LG유플러스는 A씨가 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3월 경찰에 고소했지만, A씨는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달 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선물옵션 투자로 큰 손실을 보자 회삿돈에 손을 댔고, 자진 입국한 배경도 금전적 어려움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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