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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 추진시 사용료 60%까지 감면"


입력 2022.06.28 11:03 수정 2022.06.27 15:1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까지도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앞으로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가 철도시설의 취득을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지자체가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그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6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의 등으로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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