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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30대 강사, 집행유예 나온 이유


입력 2022.06.12 20:07 수정 2022.06.12 20: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 수강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강사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데일리안 홍금표기자 ⓒ데일리안 홍금표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학원강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중생인 B(15)양을 5회에 걸쳐 간음하고 2회 강제추행, 1회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강생으로 알게 된 B양과 단 둘이 과외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해 아직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를 성적대상화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20년 5월 개정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처벌 받도록 규정돼 있다.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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