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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에 동생 행세…30대 실형


입력 2022.06.10 18:42 수정 2022.06.10 18:42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法 “무면허 운전 반복…법질서 경시”

ⓒ연합뉴스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이름을 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0시 30분경 술에 취해 자신의 차로 대전 서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480m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A씨는 친동생 B씨를 사칭하며 경찰이 제시한 서명란에 평소 기억하고 있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했으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해 10월 청주와 대전에서 두 차례나 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차량 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이었던 C씨의 얼굴과 명치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도 되지 않아 또 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적발 후 동생 행세를 하고, 경찰 수사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크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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