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오늘부터 입주…사실상 철거 불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2.05.31 09:46  수정 2022.05.31 09:4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의 입주가 승인됐다.ⓒ뉴시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의 입주가 승인됐다.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30일 인천 검단신도시 일원 대광 로제비앙(735가구)을 건설 중인 대광건영(대광이엔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이 발부됐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마지막 단계로 관할구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대광건영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9월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공지한 상태다.


이곳 단지뿐만 아니라 6~9월 입주가 예정된 인근의 신축아파트 시공사 금성백조와 대방건설도 곧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해당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졌단 논란이 불거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자리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신청이 인용돼 공사는 재개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내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아파트 철거 여부 등이 결정된다.


다만 문화재청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주민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철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강제퇴거가 불가능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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