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고 주차한 경차 차주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주차방해 후기'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10일 한 카페를 방문했다가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고 주차한 경차를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해당 차량을 촬영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으로부터 답변이 온 건 약 일주일 후였다. 구청 측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1면 방해·침범' 시 10만 원, '2면 방해·침범'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가 첨부한 사진 속 경차는 장애인 주차구역 2면을 막고 있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50만 원에 게거품 물 차주를 생각하니 설렌다"라며 "정보공개 청구해서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됐는지) 또 확인해봐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