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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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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해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토론이 종결됐던 형소법 개정안을 즉시 표결에 부쳐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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