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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앞당긴 '민주당의 검수완박 마무리'…"文대통령 퇴임 이후 생각하나"


입력 2022.04.09 06:34 수정 2022.04.08 23:2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한동훈 무혐의 처분 직후 '검수완박 마무리' 주력 민주당 "檢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 방지"

검찰, 강력 반발…법조계 "민주당, 검찰 수사권 빼앗아 문재인 정권 수사 못하게 하려는 것"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도 검찰수사 한정적…검수완박, 더 많은 비용·시간 소요되고 국력 낭비"

"검찰, 기소청·수사청 분리안도 고려…수사권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면 부실수사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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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강행 처리를 공식화하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이 나자마자 민주당이 검수완박 마무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문재인 정권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검찰청은 8일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권 박탈 기조는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 실제 홍영효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정이 검찰개혁의 목표로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해 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검찰 개혁이 일단락 됐지만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는 여전히 높다”고 주장했다.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경우 막을 수 있는 정당이 없어, 검찰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제는 검수완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시점이다. ‘채널A 사건’ 의혹에 연관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시기와 겹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가 지난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는데, 다음날인 지난 7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 50여명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놓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었다”며 밝혔고, 민주당은 오는 12일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해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당론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어느 국민이 납득하나.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TBS 라디오에서 “오는 12일에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문 대통령 임기까지 물리적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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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도, 결국 민주당을 위한 입법이라며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할 게 뻔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으로 밀어붙이면 정권 마지막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조주태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아닌데,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의 안위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검수완박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경찰의 수사력이 검찰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력낭비, 사건 처리에 대한 신속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변했는데, 검수완박으로 이어진다면 국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일본 등 모든 국가에서 발생된 중요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다. 우리나라 시민들도 ‘그래도 검찰이 낫겠지’ 하는 마음에 고소장을 내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권만 갖게 되면 부실하거나 거짓이 담겨 있는 수사 내용을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을 기소청·수사청으로 쪼개는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검찰을 둘로 쪼개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간 서로 인력이 이동할 수 있을 지 등의 문제가 생긴다.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갈 경우 부실수사 가능성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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