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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사이버 렉카’ 만행 갈수록 도 넘는데…아직 미비한 대책 마련


입력 2022.02.10 13:04 수정 2022.02.10 10:05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BJ 잼마 사망 후 사이버 렉카·유튜브 책임론 불거져

자극적인 이슈들을 짜집기한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 ‘사이버 렉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짜 열애설에 시달리는 연예인은 물론, 이들이 최근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BJ에 대한 루머를 확산한 주범이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부터다. 도를 넘은 사이버 렉카들을 향한 처벌 및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튜버 뻑가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청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글은 10일 현재 16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한 유튜버(뻑가)의 영상 때문에 페미니스트도 아닌 사람을 페미로 몰아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그걸 본 커뮤니티 사람들은 그 유튜버를 찾아 욕을 쓰는 사건도 있었다”며 “유튜버(잼미)를 자살하게 만든 뻑가와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등 회원들의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뻑가는 이슈, 또는 논란이 된 사건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고, 이를 통해 클릭을 유도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다. 구독자 120만 명 이상을 보유 중인 대형 유튜버다. 최근 유튜브, 트위치 등에서 활동해온 BJ 잼미가 루머,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뻑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가 영상을 통해 잼미를 페미니스트라고 언급했고, 이후 잼미를 향한 악성 댓글들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후 뻑가는 영상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루머를 퍼트리거나 선동을 주도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교통사고 현장에 재빨리 나타나는 렉카 차량과 모양과 흡사해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이들 유튜버들은 최근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를 양산하며 논란을 거듭하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가수 비에 대해 “비가 800억 원을 벌었는데도 돈을 쓰는데 인색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바 있으며, 또 다른 유튜버는 방탄소년단 멤버 RM, 뷔, 지민, 정국에 대한 열애설을 제기, 소속사가 이를 부인한 바도 있다. 이에 비 소속사 써브라임아티스트에이전시는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추측이나 의혹 제기만으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며, 성립이 되더라도 이를 통해 받는 처벌이 미미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연예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 법적 대응을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이에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는 “사실 이전에도 조두순 출소 이슈,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등에서 그들이 얼마나 이상한 그룹인지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 BJ 사망 건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라며 “기술적 인프라, 즉 유튜브가 가진 테크놀로지적 편익들만 자유롭게 누리고, 미디어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팩트 확인이나 부정적 파급력 등 책임 부분에서는 아예 무시하고 있는 해당 주체들에게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정책 마련, 입법 검토 등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민사, 형사, 세무조사 등등 압박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동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이유에 대해선 “일부 포털에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의 지극히 기초적인 대책만으로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디지털 무법자’들의 막가는 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일련의 사태를 꼼꼼히 틀어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고안해야 한다. 실명제 댓글 확대도 좋고,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책임성 개선 요구도 고려할만하며, 사이버 렉커들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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