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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내용 공개'…형사처벌 가능할까


입력 2022.01.14 05:23 수정 2022.01.13 18:25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김건희-기자 6개월간 20여 차례, 모두 7시간 걸쳐 통화…"통화내용 조만간 공개"

국민의힘 '통신비밀보호법·공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방송금지 가처분신청

법조계 "기자 신분 밝혔다면 비밀침해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안 돼"

"녹음공개 민사상 배상 인정 사례 없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면책될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공개 예고와 관련해 "비열한 정치공작"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녹취록 공개 행위 자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기자가 김씨에게 자신의 신분을 사전에 알렸고, 녹취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지 않는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 12일 온라인매체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매체 기자는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씨와 통화를 했으며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곳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고, 해당 내용을 방송할 곳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공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해당 녹음을 방송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은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라며 "공개한다고 예고만 돼 있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 오랜 기간 대화한걸 편집한 거라 본인(김건희씨)도 기억 못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 모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며 "또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뒤 당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뒤 당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녹취록 공개행위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민사상 배상을 인정받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는 "정확한 녹취 내용을 들어봐야겠지만 사전에 기자 신분을 밝혔다면 비밀침해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로 헌법상 음성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형사상으론 죄가 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통화를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했을 경우 녹음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며 "또한 대화 내용은 거짓이 아니고 대화 나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특히 기자의 신분인 점을 밝혔다면 기자 본인의 개인 취미로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취재해서 알리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 소지가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며 "일부 민사 소송에서도 음성권 침해에 대한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녹음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민사상 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다. 신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을 들어 "녹음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광범위하게 면책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있다.


하진규 변호사는 "기자가 악의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녹취를 편집하지만 않았다면 해당 혐의 역시 기자에게 더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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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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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박사 2022.01.14  09:26
    데일리안은 언론사가 아닌가?
    은근히 형사처벌을 말하여 겁박을 하는구나.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뭉개지 말라.
    윤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품격을 유지시킬 영부인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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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오킬러 2022.01.14  01:01
    안밝히고 덮는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냐?
    통화공개? 왜 못한다고 기를 쓰고 막을려 하지?
    응 주가조작도 있고 뭐 다 해먹었나보지뭐
    범법자 감싸주는 법조계가 될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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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이가장젊은날 2022.01.14  09:33
    왜? 방송을 하지못하게 할까?
    뭔가 구린가?
    방송되면 타격받을 일이라도?
    국짐당은 내용을 알고 있는건가?
    방송해야한다(국짐당이 좋아하는 소위 국민의 랄 권리!)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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