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공포
내년부터는 동물병원비 고지 의무 시행
동물병원 이용자를 위한 알권리 차원에서의 동물 수술 등 동물진료에 관한 수의사법이 개정됐다.
수의학과의 동물 진료 체험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4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병원 이용자는 수의사로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게 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주요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는 동물병원에 게시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간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자율 책정돼 진료항목의 명칭·진료행위·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각각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웠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이나 진료비를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6월 이후부터는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중대진료의 필요성·후유증 또는 부작용·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진료비용 제시와 관련해서는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년 후부터 적용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진료정보 교환 및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전문가 등과의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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