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동물보건학 등 4과목 200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동물변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진료를 간호하거나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지난 8월 도입됐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현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10일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8월 28일 기준)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자격을 갖춘 자(전문대 이상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고졸 이상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일시, 장소, 시험과목 등을 공고했다.
시험은 내년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9시 20분 입실 완료) 오후 1시 40분까지 치러지며, 시험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이다. 시험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예방 동물보건학·임상 동물보건학·동물 보건과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총 4과목, 객관식 5지 선다형 200문항이다.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과목과 문제수 ⓒ농식품부
시험 원서접수는 2022년 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 1월 21일 자정까지다. 접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와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해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결정한다.
자격증 교부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교부될 예정이다. 단,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취득자는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 교부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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