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민의힘 "손준성 영장 기각, 공수처의 존재 이유 상실"


입력 2021.12.03 10:07 수정 2021.12.03 10:29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처음부터 시작 말았어야 할 청부수사

정치수사처, 수사 기본원칙조차 버려

노골적 대선 개입…개혁의 대상일 뿐"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된 것을 두고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상실된 것"이라 강조했다.


전주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부수사처·정치수사처·창작수사처인 공수처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며 "손준성 검사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청부·정치·창작수사"라 지적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전 정책관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윤 후보의 지휘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게 고발 사주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전 대변인은 "청부수사처 공수처는 여당이 한마디 하면 어김 없이 손 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등 즉각 수사를 진행했다"며 "10월 18일 여당이 항의방문을 하자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3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월 25일에도 여당이 재차 항의방문하자 30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수사책임자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과 저녁식사 자리도 잡아가며 내통해왔다"며 "정치수사처 공수처는 강제수사의 기본원칙조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9월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불법이었다는 점은 이미 법원이 확인했다"며 "손 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부터 기각되고, 뚜렷한 물증도 없이 무턱대고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당하는 전례 없는 망신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창작수사처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 발(發) 고발사주 의혹이라더니 끝끝내 고발장의 작성자도 규명하지 못했다"라며 "더욱이 1차 구속영장 청구 시 적혀 있던 손 검사 등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상급 검찰 간부’는 2차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슬그머니 삭제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취임식 때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청부·정치·창작수사를 통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공수처는 그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 말했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공수처는 즉각 대선 개입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최현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뭉치02 2021.12.03  10:39
    참으로어렵게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한것이부끄럽지도않냐? 초등학생 만도 못한인간~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