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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계좌 활용은 필수"


입력 2021.12.01 09:05 수정 2021.12.01 09:0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백종원 NH농협은행 NH WM마스터즈 세무 전문위원.ⓒNH농협은행 백종원 NH농협은행 NH WM마스터즈 세무 전문위원.ⓒNH농협은행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계좌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백종원 NH농협은행 NH WM마스터즈 세무 전문위원은 내년 2월 최대의 연말정산을 위한 방법에 대해 "가장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 차이는 있지만 납입액의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환급 효과가 있는 만큼, 저금리 시대 절세를 통한 세테크에 특화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운용을 염두에 두고 납입해야 한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은 향후 은퇴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납입 후에도 적시성 있는 상품 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백 위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신용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일정율을 곱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배우자 중 한쪽으로 몰아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업주부나 미성년 자녀 등이 소액투자자로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들이 해외주식 또는 해외 ETF 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 양도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되고, 그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들은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백 위원은 "간혹 연간 250만원을 넘지 않는 해외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법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이 경우 연말정산 공제 착오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해외주식 및 해외ETF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평가손실이 있는 다른 해외주식 등을 매각하고 곧바로 재매입함으로써 주식 수나 자산 규모의 변동 없이 평가손실만을 확정시켜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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