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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간호사 사망' 을지대병원 "책임 통감…1년 이내 퇴사 금지 조항 삭제"


입력 2021.11.29 21:28 수정 2021.11.29 16:1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을지대학교병원은 "간호사 사망 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와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근무 여건 및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29일 밝혔다.


병원은 간호사 업무의 서면 인수인계를 활성화하고 병동 순회 당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행동 지침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계약서 내용 중 불법 논란이 일었던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병원은 경력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고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한편 부서 운영·복지비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신규 직원 후견인 선택제 신설 ▲고충 처리 전담 직원 배치 ▲병원장 직속 조직문화개선위원회 운영 등도 추진한다.


다만 병원 측은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은 "일부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등 자체 조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섣부른 발표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별도 발표 없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병원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후 관련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정하게 조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병우 병원장은 "직원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실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는 신입 간호사 A씨가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A씨가 간호사 집단의 가혹행위인 '태움'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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