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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결국 뇌사 판정받았다


입력 2021.11.21 10:30 수정 2021.11.21 10: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 연합뉴스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 연합뉴스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BS 8뉴스는 피해 여성 A씨의 남편 B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뇌사 소견을 받았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B씨는 "집사람은 뇌사상태라고 보면 된다"라며 "살아도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하더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딸은 칼로 찌르려고 하는 손을 잡고 대치를 하고 있었다"라면서 "(경찰들이) 따라올 줄 알고 '빨리 오세요'라고 하고 올라갔는데 (혼자 대치한 게) 5분 정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분인가 2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썩는다고 하더라. 병원에 갔더니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참 좋았는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일가족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경은 가해자의 난동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현장을 벗어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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