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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문자·이메일로 안내…상품설명서도 개선


입력 2021.10.31 12:00 수정 2021.10.29 11:1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방안 개요.ⓒ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방안 개요.ⓒ금융위원회

신용 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가 강화된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정기적인 안내가 이뤄지고,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차주에게 대출 기간 중 연 2회씩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주요 사항이 안내된다. 아울러 대출계약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핵심사항 및 중요 설명문구 기재, 소비자 덧쓰기 추가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상품설명서 구성이 바뀔 예정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금융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핵심 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도 운영된다.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와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도 마련된다.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은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해 적용된다.


이밖에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로 관련 실적치를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금리인하요구권 세부 조치사항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완료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와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올해 말 행정지도 연장 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며, 동시에 국회 계류 중인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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