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래퍼 킬라그램,“잘못된 방법으로 외로움 풀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1.09.02 15:28  수정 2021.09.02 15:28

검찰 징역 1년 구형

9월 16일 선고공판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29, 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일 서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대마를 매수해 지난 2월, 3월 대마를 흡연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킬라그램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킬라그램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미국 국적자인)킬라그램은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무르며 음악 활동을 해온 재외동포다. 최근까지 라디오에도 출연했고 음악 레슨 강의도 했으며 대학교에서 음악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일로 자신의 모든 일을 잃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킬라그램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의 잘못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은 “킬라그램이 미국에서 자라서 국내에서의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로 선고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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