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내역 1~2달 뒤 공시
자산 취득 하고도 '입 꾹'
잦은 불성실공시 상폐 원인
2021년 월별 코스피 불성실공시지정법인 추이 ⓒ 데일리안 황인욱 기자
불성실공시가 코스닥 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성실공시 증가에 코스피 종목이 일조하고 있어서다. '채무' 사실을 제 때 알리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총 8개 종목이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전월 6개 종목에서 2개 종목(25%)이 늘었다.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종목은 ▲에이플러스에셋 ▲KC그린홀딩스 ▲HDC현대EP ▲엔투텍 ▲GV ▲아이엠 ▲레이 ▲디자인 등이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피가 3종목이고, 코스닥이 5종목이다. 올해 들어 코스피시장에서 불성실공시는 총 10건이 나왔는데 이중 3건(30%)이 지난달 쏟아졌다.
지난달 코스피 종목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를 살펴보면 채무 공시 불이행이 눈에 띈다. KC홀딩스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사실의 지연 공시'로 벌점 1점을 받았다.
계열사인 KC코트럴이 산업은행에 지불해야 할 채무금액과 채무보증내역을 뒤늦게 공시했기 때문이다. 공시를 보면 채무보증 시작일은 지난 4월15일이다. 그런데 KC그린홀딩스는 관련 공시를 6월11일에야 제출했다.
KC홀딩스는 "KC코트렐의 운영자금 차입 및 외국환 한도 연장을 위한 연대보증 연장의 건"이라며 "2020년도에는 신규 운영자금차입 및 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을 별도의 이사회에서 결정해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HDC현대EP도 동일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다만, HDC현대EP는 12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해외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플라스틱인디아프라이빗'이 하나은행 외 채권자에게 지불해야할 채무금액과 채무보증내역을 한 달 이상 늦게 공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에이플러스에셋의 경우는 '유형자산 취득결정 사실의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 4월 스카이오션리미티드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에 162억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사들이고 6월에서야 공시를 했기 때문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은 공시위반제재금으로 800만원을 내야 한다.
코스피시장에서 불성실공시는 더 나올 수 있다. 유예 및 미지정을 제외하고 지난달 코스피 2종목이 불성실지정예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들의 불성실공시 내용도 앞선 3종목의 사례와 맥락이 같다. 한 종목은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사실의 지연공시'가 사유이고, 다른 종목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내용 중 출자금액의 50% 이상의 변경공시'가 사유다.
5건 모두 돈이 오고간 사실을 뒤늦게 밝혀 지적을 받았다. 이는 코스닥 종목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차이가 난다. 코스닥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덩치와 사업 여건으로 기업활동(IR) 부문의 전문성 결여와 경영 난항이 불성실공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코스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에 대해 통계적인 설명을 내놓기에는 성급하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불성실공시 사례가 급증했다고 하기엔 성급하다"며 "시간을 두고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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