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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알몸’이라고 불렀다…” 복장 탓에 비행기 탑승 거부당한 여성


입력 2021.07.10 22:19 수정 2021.07.10 18:53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비행기에서 탑승 금지를 당했을 당시 사이피나르가 입고 있던 옷 ⓒ인스타그램 캡처 비행기에서 탑승 금지를 당했을 당시 사이피나르가 입고 있던 옷 ⓒ인스타그램 캡처

터키의 한 여성 보디빌더가 복장 때문에 비행기에서 탑승 금지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터키의 보디빌더 데니즈 사이피나르(26)는 비행기 탑승 금지 조치를 받았다.


아메리칸 항공의 한 직원은 사이피나르에게 “당신의 의상이 다른 가족 단위 승객들의 여행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하며 비행기 탑승을 금지했다.


이에 사이피나르는 SNS를 통해 “달라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 발이 묶였다”며 자신의 옷차림을 찍은 영상을 올렸다. 사이피나르는 얇은 어깨끈이 달린 탱크톱 디자인의 갈색 상의에 짧은 데님 반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사이피나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금 내가 텍사스 공항에서 경험한 일을 절대 믿지 못할 것”이라며 “이곳 비행사 직원들이 내 복장을 보고 나를 '알몸'이라고 불렀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입을 수 있고 무엇을 입을 수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2021년에 비행기 탑승에 규정이 있다니 믿을 수 없다”, “어떤 옷을 입던 자유 아닌가”, “여성에게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가르치는 사회라니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에 대해 현재 아메리칸 항공 측은 추가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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