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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공직기강 해이? 있기는 했나?


입력 2021.06.20 08:02 수정 2021.06.20 06:41        데스크 null (desk@dailian.co.kr)

청와대 5년째 특별감찰관 임명 회피

공직기강, 청와대나 장·차관이 솔선해야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DB

문재인 정부 출범 5년째, 정부가 하는 일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자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된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임기 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기강 해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공직기강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있었는지, 또 부적격 내지는 피의자인 고위직들이 우글거리는 정부에서 무슨 염치로 공직 기강씩이나 찾나 하는 복잡한 마음이 생긴다.


애초에 대통령은 출범하면서 좋은 말은 다 가져와 썼다. ‘언어가 인간의 생각을 다 담을 수 없다’고 한 철학자의 말이 의심될 정도였다. 거기까지였다.


국민 누구나 알듯이 우리나라 공직기강의 시작과 끝은 청와대(靑瓦臺)다. 청와대의 공직기강은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이 담당한다.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의 차관(次官)급 공직자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의 감찰담당관, 20명의 수사관을 지휘한다. 특별감찰관의 임무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인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은 대통령의 친족 161명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 190명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위행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권개입, 금품수수, 청탁 등등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의 범죄를 말한다. 이 자리는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국회에서 3인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임명한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요구해서 제정한 <특별감찰관법>은 2014년 6월 시행에 들어간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검찰 출신의 이석수 변호사를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재임하면서 박 대통령 동생 근영 씨의 사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고,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다. 그리고 우 수석의 감찰 사실을 외부에 발설했다는 논란이 빚어지면서 해임됐다. 그게 2016년 9월이다.


이 법 제8조 ②항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되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탄핵을 거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대통령을 이은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임기를 시작했다. 탄핵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없었는데도 특별감찰관은 지금도 공석이다. 그 법은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법을 5년째 위반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해 후임을 추천해 달라고 4차례나 이야기했는데도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야당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에 관해서는 문서로 요청해 놓고, 특별감찰관 추천은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2021.5.17. 조선일보).


국회 절대다수를 확보하고 대통령의 가려운 데를 기막히게 긁어주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요청을 4번이나 깔아뭉개는 풍경도 이상하고, 한 두 번 말로 해서 안 되면 문서로 요청할 일이지, 핑계만 대고 있는 청와대도 이해가 안 된다.


소위 조국 사태만 해도 그렇다. 문 정부 출범 후 2년 이상 민정수석에 재임한 조 씨의 경우, 특별감찰관이 기능하고 있었다면 그런 야단법석은 예방이 됐을 거라고 법조계에서는 말한다. 조 씨의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직접투자 건, 조 씨가 투자한 펀드가 대주주인 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한 의혹, 대통령 주치의 선정 연루 의혹 등은 그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이 법 제 5조 ②항 규정에 따라 수석비서관은 감찰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공직기강은 그때부터 입에 올리기 어려워졌다.


2019년 5월 10일 국회 내 한 회의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눈다.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이).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김). 말도 안 되는 부동산 대책이나 교통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간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무슨 공직 기강을 찾을까?


대통령이 참석한 국제회의의 오프닝 영상에서 한강 대신 북한의 대동강 능라도가 나오고, 대통령이 오다가다 기착한 것도 아니고 국빈 방문한 나라를 다루면서 엉뚱한 국기(國旗)를 쓰는 건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해명 그대로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자.


각종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때문에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해 야당이 반대한 장관급 인사 33명을 임명한 행위는 실무자의 실수인지 대통령의 국정철학 관철인지가 궁금해진다. 아니면 대통령이 실무자라는 말인지, 그쪽 사정을 잘 모르니 답답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정부에 애초부터 해이해질 만한 공직기강이 존재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한다.


ⓒ

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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