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서 '교육자치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공보물 1면 좌측 하단에 숫자 '1' 기재…'문제 소지' 지적
교육자치법 제46조, 교육감 후보자 특정 정당 지지 표방 안돼
공보물 상 숫자 1 기재 관련 누구 의사인지 경찰 수사 진행 중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공보물과 선거공약자료에 기재된 숫자 '1'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단 지적이 나왔다.
4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조 교육감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육자치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주 경찰에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인쇄한 선거공보물과 선거공약자료 각 제 1면 각 좌측 하단에 흰색 글씨로 크게 '1'이라고 기재해놓은 것에 대해 교육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해당 공보물에는 1위라고 쓰인 큰 글씨 위에 '교육감 정책공약 발표 횟수(울산)'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는데, 여기서 정책공약 발표 횟수라는 항목은 임의로 작출된 것으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지적됐다.
숫자 '1'이 크게 쓰인 이유에 대해 고발인은 울산 각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보조를 맞춤과 동시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조 교육감이 민주당이 사실상 공천한 후보라는 점을 오인시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1이라는 숫자가 정당 오인을 목적으로 쓰였다면 교육자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
법원은 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의 의미와 관련해 명시적 표방 행위 뿐 아니라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당 추천을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묵시적 표방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사례 예시집'에서 '정당을 상징하는 로고·마크, 그 밖의 구호나 표어를 사용해 외견상 특정 정당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쓰인 조용식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공보물. ⓒ제보자 제공
현재 경찰은 공보물 상의 숫자 '1'을 기재한 것이 조 교육감의 의사인지 공보물 제작자의 의사인지 등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향후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교육자치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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