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넣으면 100만원 공제…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2030세대 자산형성 지원 목표…국장 장기 투자 유도까지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해외 ETF 투자 제한에 체감 혜택↓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며 청년 자산형성과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다만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들의 ‘미장 선호’ 현상을 극복하고, 당초 기대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재정경제부가 전날(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주식 장기투자 유도와 개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집중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특히 내년 출시되는 청년형 ISA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연간 ISA 납입액이 1000만원이면 100만원, 2000만원이면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투자 기간은 3년이지만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기존 ISA가 운용(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혜택 중심이었다면, 청년형 ISA는 납입 단계부터 세제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산형성을 돕는 게 특징이다.
예·적금만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중장기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제혜택이 확대돼도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형 ISA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는 유리한 상품이 될 수 있으나, 취업이 늦어지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납입 여력이 부족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상품으로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업계에서는 청년층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세제혜택뿐 아니라 수익률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만큼, 단순 절세 혜택만으로 가입 수요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 투자 유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기존 ISA에서 투자할 수 있었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생산적 금융 ISA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청년층 투자자의 선택지가 좁아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청년 투자자의 관심은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에 집중돼 있었다”며 “국내 자산 편입 비중을 강제하면 청년형 ISA 가입 매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개설해도 국내 증시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청년형 ISA의 성패는 세제혜택 규모보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익성과 자산형성 효과를 얼마나 안겨줄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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