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서 '남의 명부 서명' 2000여건 발생…선관위, 관리 부실 도마에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6.18 16:11  수정 2026.06.18 16:11

수도권서만 '1340'건 발생

문제 개선 이후에도 동일 사례 속출

김민전 "관리 부실 증거…규명해야"

6.3지방선거 선거소청 제기 시한을 하루 앞둔 6월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주변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뉴시스

지난 21대 대선 당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2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탓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문제가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 보고서'(2025년 9월 발간)에 따르면, 21대 대선 당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 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는 전국에서 총 235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670건 △서울 554건 △부산 245건 △경북 123건 △대구 116건 △인천 116건 △강원 105건 △전남 65건 △울산 63건 △경남 52건 △대전 51건 △전북 47건 △제주 47건 △광주 21건 △충남 18건 △세종 15건 △충북 6건 순이다.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이후 투표용지를 받을 때 선거인 명부상 본인 이름 옆 수령인란에 서명한다. 그러나 선거인이 위아래 다른 칸에 서명하거나, 투표사무원이 동명이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같은 이름의 다른 선거인 서명란을 안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선관위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는 분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가 2025년 9월 발행한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 보고서'에는 타인의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가 담겨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앞서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투표소에선 유권자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강원 춘천시 남면 소재 투표소에서도 이름이 비슷한 다른 유권자에게 잘못 서명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TF는 정확한 본인확인을 선거인 명부와 신분증 대조 후 직접 선거인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후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동명이인의 경우 생년월일을 구두로 확인하도록 하고, 선거인 명부 대조 보조용구인 '자' 등을 활용해 정확히 서명하도록 했다.


문제는 유사 사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됐다는 것이다. 선거일이었던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투표소에선 선거관리인의 착오로 다른 선거인이 유권자의 선거인 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가 발생했다.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동명이인인 다른 유권자가 서명란에 잘못 서명한 것이다.


선관위는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까지 했지만,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고질적인 관리 부실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선관위 관리 부실의 증거"라면서 "국민적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