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조사 착수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6.04 22:46  수정 2026.06.04 22:46

위법사항 조사·제도개선안 등 마련

철도횡단 취약교량 대상 특별점검도 실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해 위법사항 조사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철도횡단 취약교량 대상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를 위해 갖추는 유기적 체계(시설·장비, 비상대응계획 등)다. 철도운행장애 등 발생 시, 위반사항 확인과 사고예방을 위해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수시검사 기관)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우선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작업 승인 시 이행조건에 따라 안전관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공사 착수 전 철도시설물 변형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또 공사 시행 중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 코레일에 연락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철거 작업을 승인받았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직전인 지난달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에 확인된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는 상기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매우 위급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시검사 후 작업 과정에서 코레일·철도공단과 서울시·시행사 간의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시공사가 사고 당시 작업 수행을 위해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과정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


시공사인 흥화는 고가차도가 붕괴와 선로에 낙하물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열차가 운행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코레일과 협의했다.


동시에 해당작업은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시공사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 기재없이 ‘슬래브 전도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및 감사 의뢰·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철도공단의 현장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체계, 시공사의 보고체계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검토한다.


철도횡단 교량 중 안전등급 D등급(미흡)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 4개소를 대상 점검도 진행한다. 코레일, 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7일까지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대촌육교(광주광역시), 철도 인도육교(청도군), 삼각지고가차도(C등급), 도림고가차도(B등급)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은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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