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법적 쟁점·오남용 방지 세미나
곽규택 "소송 남발 우려…기업 투자 위축 야기"
윤찬우 "손해배상 범위 확대, 재판청구권 침해"
최준선 "소급입법 물꼬 트면 법적 혼란 상당할 것"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권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및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 전면 확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무분별한 소송 증가와 법적 안정성 훼손 가능성을 핵심 우려로 지적하며 단계적 도입을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에서 "최근 쿠팡과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기점으로 집단소송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했다.
곽 의원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안들은 피해 구제라는 명분만 강조할 뿐,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무시한 채 국외 제도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은 기업의 투자 위축은 물론, 그 피해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찬우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남소, 절차 지연, 재판청구권 침해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선 소비자·개인정보 분야 등으로 한정 적용하는 것이 제도 혼선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윤 사무관은 특히 '소급효'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짚었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기판력 등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사무관은 집단소송제의 핵심 요소로 논의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과 적용 범위 확대, 소급효를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들 요소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훼손하면서까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소급법안 통과 시 국가도 집단소송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무부 3년 논리도 소멸시효와 소급효를 혼돈한 것으로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부진정 소급입법은 '기름유출'과 같이 피해사실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나 가능하며, 그마저도 공익상 필요가 매우 커야 한다"며 "소급입법이 한번 물꼬를 트면 소급입법이 계속돼 법적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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