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한항공 '160만원 숙박권' 특혜 논란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2.23 13:41  수정 2025.12.23 13:43

김병기 "보좌진과 사용

구체적 취득 경위 몰라"

당 차원 조치 검토 아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논의되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았다는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한겨레가 김 원내대표 비서관으로 일했던 A씨와 대한항공 관계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해 지난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며 대한항공 계열인 서귀포 칼 호텔 로얄스위트룸 예약을 문의했다.


다음날 A씨는 '2인 조식'을 포함해 '로얄스위트룸 1박 또는 코너스위트룸 2박'을 이용할 수 있는 초대권 2장 사진을 전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일 A씨에게 호텔 예약이 완료됐다고 안내했다.


기간은 2024년 11월 22일~11월 24일로 로얄스위트 객실이었다. 로얄스위트는 칼호텔에서 최고 등급의 객실로, 1박 숙박비는 7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약자는 '김병기 님 외 1명'이었다.


예약 확정 후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에게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 추가 가능합니다"라는 호텔 측 회신을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수락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엑스트라베드 설치했고 쿠폰에는 두 분 조식밖에 포함 안 되는데, 아드님 조식은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하신다"며 호텔 측 문의 사항을 재차 전달했고, A씨는 "돈 더 내고 드신다고…"라고 답장했다.


이틀 치 숙박비와 두 사람 조식 비용, 추가 침대 이용 비용을 합하면 당시 김 원내대표 일행의 호텔 숙박 비용은 16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으며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국토위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문제 등의 논의됐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질문을 하려 하자 "적절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며 "맞다. 됐느냐"고 답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해당 논란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원내대표께서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한 정도만 알고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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