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세미나서
최준선, 개정 상법에 "기업 규모 커지면 벌 주는 대표 악법"
최환열 "집중투표제, 민노총의 대기업 알박기 위한 기획"
홍석준 "정치 모리배들의 밀어붙이기, 위험으로 몰고 갈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노사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여당의 '반(反)기업법' 강행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불능의 베네수엘라같은 삼류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1·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장 ▲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의 결권을 3%로 제한 ▲이사 선임시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다. 여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는 소액주주 권한과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강화해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재계는 소액주주나 시민단체의 남용 가능성이 크고, 경영권이 위협받아 장기적 투자와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외국계 자본의 경영 간섭이 쉬워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먼저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는 원천적으로 주주의 재산을 편취할 계기가 없기 때문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은 오류인 입법"이라며 "동시에 이사는 주주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서 직접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해외 입법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의 '이사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재판부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에 대한 것이라고 본 점 ▲주주 충실의무 법 조항을 근거로 주주가 곧장 회사의 특정 행위에 대해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될 수 없다. '이사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주주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등은 매우 정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차 상법 개정의 골자인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 벌을 주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업 성장을 훼손하고 소액주주 보호보다는 행동주의펀드 공격을 낳을 우려가 커졌으며, 방어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최준선 교수는 이어 "대주주의 경영권은 이사회 구성권이며, 이것은 제공된 자본(재산)에서 유래된 '권리'다. 이 권리에 대한 철저한 보호는 자본주의 기초가 된다"며 "감사위원 선임에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 의무화로 이사인 감사위원 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주주의 권리 침해이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고, 자유시장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위헌심판 대상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도 '집중투표제'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와 연계해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 통과는 국민연금을 이용해 대기업을 통제해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사들에게 고소득 대기업 임원 알박기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정상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 기업가치 훼손과 이에 따른 주가 하락에 기인한 손실은 온전히 전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환열 대표는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2대 주주로 등장한 국민연금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비율만큼 이사를 선출한다면 이것은 국가 자본주의식 법률인 것"이라며 "민주당은 왜 이러한 자유시장경제의 체제를 해체하는 법률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나. 그 이사의 자리를 자신들의 일자리로 여기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사 집중투표제의 상법개정은 반시장주의자들 즉, 민주당·민노총 인사들에게 거액 연봉의 대기업 알박기를 허용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주장들이 존재한다"며 "그들이 대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끝내 기업은 완장찬 자들의 경영간섭으로 몰락할 것이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사기가 바닥에 처져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얼치기 정치꾼'들을 기업에 알박기 하려는 얄팍한 잔머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 모리배들의 무지막지한 밀어붙이기가 우리 경제 전반을 위험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며 엄청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최준선 교수는 "사용자 범위 확대 내용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쟁의 대상 확대 문제는 기존에는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만 쟁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해고, 구조조정들도 포함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은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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