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혹한 유린"…李대통령 '광복절 특사'에 조국 포함될까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07.29 00:10  수정 2025.07.29 00:17

우원식, 교도소 찾아 조국 특별면회

박찬대 "조국 사면 검토돼야 할 때"

박지원·강득구 등도 '조국 사면 주장'

대통령실 "확정된 사안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후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검토가 돼야 할 때"라며 "조국혁신당에서 요청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조 전 대표와 그 일가족이 겪었던 참혹한 유린에 대해선 모든 분들이 함께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강득구 같은 당 의원도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 변경 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 접견과 달리 시간 제한이 없고,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우 의장이 조 전 대표 사면론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지난 10일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이 사면 청원서를 대통령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 실시 여부를 포함해 일정이나 범위 등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상자 선별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작업이 끝나면 사면심사위원회(사심위)가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형벌과 죄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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