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안된 국무위원 임명 강행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이를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써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더해 전체 19개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날까지 장관 임명이 완료된 부처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유임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로 예정됐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후보자 낙마로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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