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바자회 형식 전시회 연 후 모금액 기부하겠다는 약속 지키지 않은 혐의
경찰 "작가들 속이거나 돈 횡령하려는 의도 없었다"며 불송치 결정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4월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자선행사로 모은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수사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문씨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문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 전시회를 연 후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문씨는 36명의 작가에게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뒤 수익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지난해 10월 재단 측에 모금액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문씨의 금융 내역을 조회한 경찰은 모금액이 출금되지 않고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된 것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생각보다 액수가 적어 기부하지 않았고, 정신없이 지내다 그대로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씨가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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