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로 직무정지 위한 분리파견 조치 예정"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은 전날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 이후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이 이날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