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김민석 방지법' 발의…"인사청문회서 거짓 서류 제출하면 처벌"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6.24 10:27  수정 2025.06.24 10:33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형성 논란'에

"재산, 범죄경력 누락시 5년 이하 징역"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엄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고동진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도모하고 그 책임성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전제로 인사청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주요사항을 누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벌칙 규정이 없어 후보자의 양심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고 의원은 국무총리·장관 등 공직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형성 논란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총자산으로 마이너스(-) 5억7701만원을 신고했던 김 후보자는 2025년 재산이 1억5492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신고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해당 기간 김 후보자 부부는 연 1억여 원의 국회의원 급여를 제외하고는 주목할 만한 소득이 없었는데, 추징금 6억여원, 교회 헌금 2억원 등을 쓰고도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공직후보자 재산의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공직의 신뢰성과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며 "후보자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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