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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획득…이달 본인가 신청할 듯


입력 2021.05.12 16:03 수정 2021.05.12 16:0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정례회의 통해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 가능" 판단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오는 8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 정식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심사가 잠정 중단됐던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사업 영위를 예비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란 여러 금융사나 빅테크 기업에 흩어진 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고,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해 신용 및 자산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보안시스템 등 물적 시설과 대주주 및 임원 적격성, 데이터 전문성 등을 갖춰야 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중국 내 제재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심사가 잠정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중국 당국에 앤트그룹의 제재 여부를 문의했지만, 앤트그룹이 중국 내 제재 여부가 없다고 확정하기엔 중국 인민은행의 설명이 미흡했던 것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중국인민은행 등 중국 당국과 다방면의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한 끝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했다. 이번 심사 재개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정식 영업을 위해 이달 중 금융당국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와 본허가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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