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개사고범죄 절반 이상이 보조원…"시장 안정화 위해 필요"
"실효성 떨어져, 폐지 아니라면 처벌 강화해 사전 차단해야"
탄현동 인근 부동산 전경.ⓒ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제가 20여년 만에 되살아날 조짐이다. 앞서도 채용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인 비율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나왔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장 여러 중개업소에서 보조원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극심한 상황인 만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해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담았다. 정비례 채용을 하라는 의미다. 현재는 중개보조원 수에 대한 별도의 상한이 없다.
앞서도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때는 구체적인 상한 비율이 정해지진 않았다.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소속 공인중개사 수의 비율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비율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 의원의 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중개업무는 맡을 수 없다.
당초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만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 대해선 채용 상한제가 존재했다. 원래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10명 이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명 이내로만 보조원을 둘 수 있었다. 그러다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이 철폐됐다.
중개 보조원 채용 상한제 부활 논의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요 몇 년새 채용 상한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까닭은 중개사고 및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횡령 등 중개사고범죄 중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사고 건수가 61.3%를 차지했다.
다만 제도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먼저 찬성 쪽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조원 수를 줄이는 것은 올바른 시장 형성에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전문 자격이 없는 보조원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 과정에서 사고와 범죄를 줄이려면 채용에 상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일자리 감소나 중개 서비스 등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물론 채용 상한제가 시행되면 문제가 줄어들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자리 감소나 현재 중개업계의 거래 방식을 봤을 때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차라리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채용 수를 줄인다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며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 교육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서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방법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굳이 일자리를 줄일 필요는 없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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