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에 산 땅, 3년만에 50억으로…매입 2주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재직중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짙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이 19일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의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이 부패방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의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법원이 이날 인용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몰수보전된 A씨의 부동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 혐의를 받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로 시가 49억5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000만원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에 가까운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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