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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대부업 아니다"…대부업계 숙원 '명칭 변경' 탄력


입력 2021.04.08 06:00 수정 2021.04.08 06:0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등록-불법업체' 모두 '대부업' 통칭…업계 "이름 바꿔달라"

'최고금리 인하·불법사금융 활개'에 당국 명칭 변경 움직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부금융업계 대표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명칭 변경’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0% 하향 시행에 따른 서민금융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대부업계 명칭 정비 등 업계 양성화를 유도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대부금융협회는 우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부업자와 구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협회에서 진행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당국을 주축으로 추진하겠다는 개념”이라며 “그간의 자료 등은 당국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부’ 대신 새로운 명칭찾기에 골몰해왔다. 그동안 터무니없는 연 ‘수백%대’ 고금리를 적용하고 상환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시도때도없이 채무자를 찾아가는 불법 사채업자까지도 모두 ‘미등록 대부업체’로 지칭하는 바람에 정식 대부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업계 이미지 쇄신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여기에 상호명에 대부 명칭을 쓰도록 강제한 현행법 역시 이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브랜드명이 아닌 상호 중에 반드시 ‘대부’를 넣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부협회는 지난 2013년과 2018년, 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대부업 명칭 공모전’ 및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2013년 당시 공모전에서는 ▲생활금융 ▲늘찬금융 ▲소비자금융 ▲생활금융 ▲희망금융 등이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고 2018년에는 ▲생활금융 ▲소비자여신금융 ▲편의금융 ▲서민생활금융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명칭 개정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칼자루를 쥔 금융당국과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대부업권 업황이 악화된 데다 취약계층을 파고드는 불법사금융 확산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해당 업계는 금융당국이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기준 구체화와 명칭 관련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부업계의 ‘명칭 변경’ 작업은 불법업체에 대해서도 진행 중에 있다. 당국은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자(현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취약계층에게 불법 고금리대출이나 채권추심 같은 위법행위를 일삼는다는 점을 용어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업체들은 정부 당국의 부정적 인식 속에 자생적으로 살아왔으나 당장 올해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0% 이하로 제한되면서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됐다”며 “당국이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인 만큼 상황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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