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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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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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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법과 원칙 근거해 적법 절차로 처리"…백운규 혐의 부인
백운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영장심사 전 모든 혐의 부인
'월성 원전 수사' 윗선 향할까…靑, 백운규 구속 여부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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