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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부터 신라젠까지… 바이오 업계 '잔인한 11월'


입력 2020.11.06 06:00 수정 2020.11.06 11:54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

신라젠도 이달 말 상폐 여부 결론 나올 예정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비슷한 처지인 신라젠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라젠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비슷한 처지인 신라젠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라젠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비슷한 처지인 신라젠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든 뒤 이의 제기를 통해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개선기간 종료 후 이뤄진 재심의에서 무너졌다.


다만 당장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상장 폐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재논의하게 된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시판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성분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상장심사용 자료가 허위였다는 점을 들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라젠도 코오롱티슈진과 마찬가지로 상폐 위기에 놓여있다.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은 이달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 이번에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5월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다만 경영진이 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혐의는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명 났다.


신라젠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던 건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 때문이었는데 문제가 된 경영진이 교체된 만큼 이러한 우려는 해소됐다"면서 "펙사벡의 임상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어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이 재개됐고, 펙사벡이 흑색종을 대상으로 한 병용임상에서 미국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등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데도 거래소가 유독 바이오기업에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산업의 현실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또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한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이 취지와 달리 잇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것도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산업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성장한 기업들에게 너무 쉽게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기술을 갖췄지만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을 위해 도입됐다. 상장 대상의 80%가량이 바이오기업이다. 신라젠 역시 이 제도로 상장한 회사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한때 시가총액이 4조원이 넘었던 코오롱티슈진과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이 너무 허망하게 상장폐지될 처지에 놓여서 안타깝다"면서 "소액 개미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바이오산업을 위해서라도 상장폐지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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