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동료 살해한 60대 경비원 징역 15년


입력 2020.10.29 17:01 수정 2020.10.29 17:0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경비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뉴시스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경비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뉴시스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경비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모(6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9시 5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경비 책임자인 A(71)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출근과 보고 문제 등으로 A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도 A씨로부터 술을 마시고 출근했다는 질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천씨는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며 살인 의도를 갖고 공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