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갑질’ 애플, 동의 의결금액 800억 이상 증액해야”


입력 2020.09.22 14:31 수정 2020.09.22 14:3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김영식 의원, 헐값 면죄부 주는 행위 중단 촉구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 1800억~2700억원 추정”

애플 로고. ⓒ 애플 애플 로고. ⓒ 애플

이통사에 광고비를 전가하며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이 타당한 동의의결 금액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사례 대비 금액이 과소책정 됐다고 지적하며, 최소 800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행위는 6가지로 이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 “광고업계에서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원 ~ 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 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김영식 의원은 “동의의결제도는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000억원의 금액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광고와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신속히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