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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불법촬영·음주운전 무마시도’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7.23 15:25 수정 2020.07.23 15:25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3일 최종훈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종훈은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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