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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성 기사·유튜브·댓글 고소할 것" 조국, 제보 전용 계정 공개


입력 2020.07.23 14:07 수정 2020.07.23 14:0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담은 언론 기사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보를 부탁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시민이 제 사건 관련 허위 과장 보도 자료를 학교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며 "별도 관리를 위해 계정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메일 계정을 공유하며 "문제 있는 언론 기사, 유튜브 내용, 댓글 등 온라인 글을 발견하면 위 계정으로 보내 달라. 검토해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대적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일부 보도에 대한 정정을 언론사에 요구하는 등 최근 관련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지난 20일에는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검언합작 '조국 사냥'은 기수에 이르렀으나 '유시민 사냥'은 미수에 그쳤다"며 "그리고 역풍을 맞고 있다"는 관전평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과거 트위터에 "공인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는 글을 쓴 바 있다.


그의 과거 글을 근거로 일각에서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그는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고 재차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올린 글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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