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명배우가 함께 일하던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깊이 반성 중”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결심공판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슈된 사안이 바로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일반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뜻하며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라면 항거불능이 인정된다.
법무법인 장한에서 김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행사가 없어도 성립하는 죄이므로 강간죄보다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일반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 다른 성범죄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입장차이가 큰 편에 속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적극적 항거를 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관계인지, 아니면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쌍방의 진술이 크게 상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 또한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성관계의 강제성을 파악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준강간죄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준강간 사건으로 고소되어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줄 알고 간음했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행위 자체만 보면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서 준강간죄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동성 변호사는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술자리 후 만취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술을 마실 당시 분위기가 자유로웠는지,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등이 무죄를 입증할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형사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치밀하게 변론계획을 세운 뒤 적극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첨언했다.
이동성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창원김해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장한의 대표변호사로서 창원, 김해, 마산 등 다년간 형사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법무법인 장한 성범죄전담팀이 수행한 성범죄 무죄, 무혐의 처분 승소사례는 로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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