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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재조사 한다…피해자 최승우, 김무성에 '큰절'


입력 2020.05.21 05:00 수정 2020.05.21 05:1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최씨, 김무성에 큰절하고 홍익표 와락 끌어안아

공권력 개입 인권유린 사안 진실규명이 골자

통합당 삭제 요구한 배·보상 조항은 포함 안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과거사 피해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본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기 전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관련 상임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뉴시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과거사 피해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본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기 전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관련 상임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뉴시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국회에서 진풍경이 펼쳐졌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고공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큰 절을 올렸다.


과거사법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최 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와락 끌어안으며 고마움을 표했고, "법 통과를 위해 애써준 진선미·이재정 민주당 의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최 씨는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입구 지붕으로 올라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던 지난 7일 김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과거사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최 씨는 다시 땅을 밟았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로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사위에 주어지는 기간은 3년으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정부의 배·보상 조항은 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해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최 씨는 "지금까지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이 부각됐는데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 돼 협력과 상생의 (국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시작으로 21대는 더욱 협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국회의원 소임을 다 못해서 찝찝했는데 (과거사법이) 통과 돼 마음에 위안이 된다"며 "3년 안에 완전히 다 규명이 돼 (조사 기간) 연장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과거사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행안위 통합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김무성 의원의 중재도 빛났고 여당 지도부도 끝까지 협조해 줘서 잘 됐다"며 "신속하게 조사해 일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국회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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