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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자산평가지수' 도입…저소득·저신용자 신용대출 문턱 낮춰


입력 2020.04.13 09:52 수정 2020.04.13 09:52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13일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서 차주가 보유한 주택 평가금액까지 고려한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의 신용대출 창구 문턱이 낮아지게 됐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별로 등급화한 것으로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에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 평가시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자산평가지수 도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우리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던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환부담 완화제도는 저신용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이 기존대출의 연장 및 재약정시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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