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도 포함
'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된 조모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온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의 범행 실체가 드러났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피해자는 모두 74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성착취물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아동 성착취 영상 등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조모씨와 공범 13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들 대부분 20대 중반 남성이고,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와 공범 4명은 전날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대화 애플리케이션에 '고액 스폰 알바 모집'같은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문의를 하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하겠다며 얼굴과 나체가 나오는 사진을 받아 냈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어 보내게 했다.
조씨는 돈을 벌기 위해 무료로 운영되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이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료 대화방은 텔레그램 안에서 입장 금액별로 1~3단계로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방이다. 박사는 수시로 방 이름을 바꿔 방명은 따로 없으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내야하는 금액도 늘어난다.
조씨는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단계 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20~25만원, 2단계는 70만원 정도를 내야하며 3단계는 150만원 내외였으며 박사 일당은 이를 '후원금'이라고 일컫었다. 회원수는 최고 많을 때는 1만명 정도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 영상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를 최소 74명 파악했고 그 중 25명만 조사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의 휴대폰과 노트북등을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회원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