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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옥중 경영 의혹 히어로즈에 벌금 부과...“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0.03.05 20:58 수정 2020.03.05 21:00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이장석 전 히어로즈 야구단 대표 옥중경영 관련 2000만 원 제재금

솜방망이 처벌 비판 속에 투명 관리인 파견도 실효성 의문 제기

이장석 전 히어로즈 야구단 대표. ⓒ 뉴시스 이장석 전 히어로즈 야구단 대표. ⓒ 뉴시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장석 전 히어로즈 야구단 대표의 이른바 '옥중 경영 개입 의혹'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구단과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KBO는 5일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이 전 대표이사의 부당한 구단 경영 개입 의혹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했다.


이장석 전 대표는 2018년 2월 횡령, 배임죄로 법정 구속됐다. KBO는 규약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 영구실격의 제재를 내리고 부당한 구단 경영 개입을 금지했지만, 수감 중에도 이 전 대표가 구단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옥중 경영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고, KBO는 지난해 11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히어로즈 구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구단 자체 감사를 실시해 경영 개입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사유로 박준상 전 대표이사 사임, 변호사 자문계약 해지, 임은주 부사장 직무정지 등의 인사 조치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KBO는 "조사위원회는 약 4개월에 걸쳐 제보 내용 및 수집된 자료의 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조사했다"며 "상벌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와 이 전 대표의 경영 개입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 및 관련 자료, 구단 자체 감사 결과, 제재 대상인 구단 및 구단 관계자의 진술 등을 취합해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구단 제출 자료의 임의성 및 당사자인 이 전 대표의 면담 불가 등에 따른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대해 KBO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단 경영진인 하송 현 대표와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이사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


옥중 경영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박준상 전 대표와 임상수 전 구단 자문 변호사는 현재 구단 소속이 아니어서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다만 향후 KBO리그에 복귀할 경우 별도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KBO는 '투명 경영 관리인'을 파견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KBO는 "KBO의 제재 및 결정 사항 준수와 해당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투명 경영 관리인을 히어로즈 구단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에서 파견하는 투명 경영 관리인은 앞으로 이 전 대표이사가 선수단 운영, 프로야구 관련 계약,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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