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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서울교회 잠정폐쇄…광화문광장 집회금지"


입력 2020.02.21 11:34 수정 2020.02.21 11:3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근거한 조치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도 임시휴관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21일부터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에서의 집회도 당분간 금지된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회 측이 자체 방역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며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예배나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교회 잠정 폐쇄 조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중 '출입금지 및 이동제한'이 언급된 47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단체가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와 연관이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도심 내 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위반 시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임시 휴관한다고 발표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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